대한민국의 근로법에서는 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계산할 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래에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방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의 계산: 가령,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직원 A가 2023년 6월 1일에 입사했고, 2024년 4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개월 수: 10개월 이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12일/12개월) * 10개월 = 10일 따라서, 직원 A는 퇴사 시 10일의 잔여 연차를 받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의 계산: 이번에는 직원 B가 2023년 10월 1일에 입사했고, 2024년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개월 수: 9개월 이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연차 일수: (12일/12개월) * 9개월 = 9일 따라서, 직원 B는 퇴사 시 9일의 잔여 연차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퇴사자의 잔여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방법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