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보시면 신청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 소개해드릴 간이대지급금 절차 및 신청방법 끝까지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임금 체불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할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의 경우,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가 이로 인해 많은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밀린 월급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밀린 급여를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단 설명
▶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확인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는 바로 아래 링크로 걸어둘 테니 임금 체불진정서 신청 자격, 처리기간, 접수방법, 수수료 등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셔도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간단하게 간이대지급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급여)을 나라가 회사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는데 몇 년 전부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 대지급금의 신청 가능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출산 휴가기간 중의 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급요건
▶ 재직자 또는 퇴직자의 경우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포함하여 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했어야 지급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 먼저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총 상한액이 총 1,0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상한액 |
총상한액 | 1,000만원 |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퇴직금 | 700만원 |
안타깝게도 1,000만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진정서 이후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합의를 보든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밀린 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급여는 900만 원, 퇴직금은 600만 원 이라고 한다면, 급여 총 7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 등·사업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로 지나면 불가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이후 신청을 요청받은 공단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2주(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을 진행합니다.
마무리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최소 2~4주)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지급받는 데에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사업주와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순 없겠지만 끝까지 요구하셔야 받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과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 잘 확인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