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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꿀통박사 2023. 5. 30.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거나 불법 주정차 위반 혹은 신호 위반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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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 경우 많은 분들이 용어의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따라 조회 방법과 납부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교통 법규 위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데 무조건 저렴하다고 진행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밑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의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단 인증 이후 바로 조회·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과태료를 미납하실 경우 추가 지체료 발생 및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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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과태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운전자가 아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당시 운전자를 모르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위에 말씀드린 경찰성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속도·신호카메라에 단속됐을 것 같다 하시면 이파인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하여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범칙금

다음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은 보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단속에 걸린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걸렸을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범칙이란 단어 자체가 형법상 범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다만 처분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범칙금 통지서를 확인 후에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경찰관에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부과 벌점 부과 없음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운전자에게 부과

 

반드시 확인할 사항!

 

보통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보다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려고 하시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 납부 시 벌점이 누적되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범칙금 납부 시 운전자의 교통위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내년 보험료 산정 시 할증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0km/h 속도 위반 시 과태료는 70,000원, 범칙금은 60,00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범칙금이 더 싸네? 범칙금으로 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으로 납부 시 벌점 15점까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차량명의자가 일치하는 경우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게 낫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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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오늘은 이렇게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체하지 않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의 경우 즉결심판에 해당되어 법원에 출석해야할 수도 있으니 미납부된 금액은 없는지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